'탈북여성 성폭행' 정보사령부 군인 2명 재판에

이원준 기자 2020. 9. 1. 11: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정보사 소속 A중령을 피감독자간음·강요 등 혐의로, B상사를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피감독자간음·강요 등 혐의
국방부 청사.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2명이 탈북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정보사 소속 A중령을 피감독자간음·강요 등 혐의로, B상사를 상습피감독자간음·중강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작활동 대상자로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탈북여성 C씨를 위력으로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지난해 두 사람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고소했다.

A중령과 B상사는 북한 관련 일을 한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들을 직무 배제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두 사람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wonjun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