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사증원 철회 요구에 "추진 중단에도 진료거부"(종합)

강애란 2020. 9. 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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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첩약 시범사업 철회 주장은 법 위반 요구..공공의대는 입법 사안"
"의대정원 확대 새로운 대안 제시하면 진정성 갖고 논의에 임할 것"
계속되는 집단 휴진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에서 내원객이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0.9.1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김철선 기자 = 의대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들어간 전공의들이 업무 복귀 조건으로 정책 철회를 고수하자 정부가 이미 해당 정책 추진을 중단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들이 철회를 촉구하는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등 2가지 정책은 행정부 권한을 벗어난 사안으로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법 위반, 국회 입법권 관여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이후 협의방침 제시…조속히 진료현장 복귀해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 철회 요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해서 제시한 바 있다"며 "전공의단체가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 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재고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가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약속'이라고 언급하면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날 지방의 한 수련병원의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과정에서 벌어진 시위와 관련해서는 의사 표현 방식의 일환으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등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추가 현장조사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법처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적법성, 고의성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사례가 발견된 만큼 검증 과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전공의·전임의 등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주요 정책 철회를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진료 지연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0.9.1 jieunlee@yna.co.kr

◇ "한방첩약 시범사업-공공의대 신설은 행정부 권한 벗어나"

정부는 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철회를 요구한 한방첩약 시범사업, 공공의대 신설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먼저 앞으로 1년간 진행될 한방첩약 시범사업을 철회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한방첩약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고 정부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 논의에 의해 설립여부와 운영 방식이 결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계류된 법률을 정부가 철회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을 초월하는 행정이란 지적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대는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되므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이미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했다"며 "의사들 사이에서 유포 중인 음서제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단체가 (이런 상황을) 납득했다고 판단됨에도 철회 요구를 반복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폐기를 촉구하며 지난달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이후 전임의들도 동참했다. 전날 휴진율은 전공의 83.9%, 전임의 32.6%였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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