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두 번 음성 받았는데 고발?"

박미영 2020. 9. 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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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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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 안돼 공무원 자택 방문시 부재
인천시 연수구, 민 전의원 고발 조치
"자가격리 시킬 법적 근거를 대봐라"
"부정선거를 자꾸 외쳐대니 무섭나"
[서울=뉴시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가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민 의원에 연락이 닿지 않아 자택을 방문했을 때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며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걸세"라고 적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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