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검찰, 삼성 이재용 '시세조종·업무상배임' 불구속 기소

백지선 2020. 9. 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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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는데요.

브리핑 장면 보시겠습니다.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수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임원 등 총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 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 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행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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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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