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끝내 기소..3년6개월 전으로 돌아간 삼성의 시계

심재현 기자 2020. 9. 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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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경영권 부정승계 혐의로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의 시계가 3년 반 전으로 돌아갔다.

검찰 기소로 삼성그룹 내부적으로는 경영 차질 우려가 재부상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그룹의 도약은 IMF 경제체제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전략적 변화가 성공을 거두며 일궈낸 성과"라며 "그때보다 훨씬 큰 전대미문의 이번 위기상황에서 외풍에 대응하느라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비용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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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경영권 부정승계 혐의로 기소하면서 삼성그룹의 시계가 3년 반 전으로 돌아갔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파기환송심이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국정농단 1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경영권 부정승계 공방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마련했던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마저 무시한 채 2년 가까이 끌어온 수사에 대한 명분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전세계 모든 기업이 비상경영 중인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삼성그룹의 미래 준비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검찰의 기소 발표를 접하고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혹시나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버리지 못했던 그룹 주요 경영진도 허탈한 심경을 내비쳤다.

삼성전자 한 임원은 "경영에만 몰두해도 부족할 시기에 답답할 따름"이라며 "사업 외적인 변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해 4년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금까지의 수사심의위 결정은 8건 모두 존중했지만 유독 이 사건만은 기소를 강행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임해 검찰의 이번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로 삼성그룹 내부적으로는 경영 차질 우려가 재부상했다. 글로벌 M&A(인수합병) 전략은 물론, 인공지능(AI)·5G(5세대 이동통신)·바이오·자동차 전장(전자장비)용 반도체 등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미래 청사진에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최소 2~3년 동안 또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그룹의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삼성그룹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죄낙인 효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등 주요 계열사가 해외사업 수주나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삼성그룹의 도약은 IMF 경제체제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전략적 변화가 성공을 거두며 일궈낸 성과"라며 "그때보다 훨씬 큰 전대미문의 이번 위기상황에서 외풍에 대응하느라 기업 역량을 낭비하는 것은 비용을 측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계 전체가 받는 압박감도 상당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옆집 일이지만 요새 정치권이나 법조계 상황을 보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재계 전체가 사면초가에 놓인 느낌"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강행은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로 2018년 11월 수사를 시작한 이후 1년10개월만이다. 그동안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명에 대한 430여차례의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활동기간 90일을 7배 넘어서는 유례없는 장기 수사다.

삼성그룹은 물론 재계에서도 장기간 이어진 먼지털이식 수사를 두고 경영애로와 피로감을 호소했지만 검찰의 압박 수위는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자체 개혁방안으로 마련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말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뒤에도 사실상의 보완조사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기소 명분 쌓기에 몰두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이 기소를 강행했다"며 "법조계에서도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로 기업을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많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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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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