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채웠지만..상반기만 재범 30건

이진한,박윤균 2020. 9.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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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100일뒤면 출소하는데"..'아동 성폭력'공포 커져
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2018년엔 83건으로 치솟기도
관찰관 230명이 3000명 감독
만성적인 인력난도 해결안돼
재작년 출소반대 靑청원 폭주
시민단체도 국회에 입법촉구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납치·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죄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조두순 씨(68)의 출소일(12월 12일)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높다.

이런 가운데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전자감독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 사건은 30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 재범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2008년 1건으로 집계된 이래 해마다 꾸준히 늘어 2018년 8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작년에 55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사건 대비 재범 사건 비율 또한 2013년 1.72%에서 2018년 2.5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 기본적인 치안 상황이 더 강화된 올 상반기에만 30건이 발생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자감독 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해 24시간 대상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한 조치다. 성폭력 사건의 높은 재범률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 시행됐다.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도 처분을 받는다. 출소 후 부착 기간은 형량에 따라 다르다. 3년 미만 징역을 받았을 경우 1~10년, 3년 이상 유기징역을 받았을 경우 3~20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았을 경우 10~30년이다. 조씨는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2일 서울 중구에서는 상습적으로 여성을 성추행했던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한 남성이 10대 여중생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성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다 인근 시민들에게 제압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씨 출소를 두고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도 이런 사례와 통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청와대의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20만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아동 안전 관련 시민단체 옐로소사이어티는 지난해 12월 조씨의 출소일을 1년 앞두고 피해 아동 접근 금지 범위를 100m에서 500m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두순 접근 금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재범이 줄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이상 늘어 30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은 같은 기간 5배 정도 늘어 약 23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인력 증원이 어렵다면 재범 위험이 낮은 대상자의 감독 강도를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당 담당 인원이 적정 인원인 10명을 초과하고 있고 지방에서는 전담 직원이 전자감독 대상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호관찰 대상자도 관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대상자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낙인찍힌 상태여서 보호관찰관에 의지를 많이 해 외형상으로는 전자적 감시에 충실한 것 같지만 사실상 인적 관리로 지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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