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해야"..靑 청원 후끈

안호균 2020. 9. 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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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철폐하고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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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개정으로 살인해도 의사면허 유지"
"의사집단, 공권력 무서워하지 않는 괴물돼"
"의료악법, 의사가 발의하고 의사가 심사"
의료계 내에서도 현장 복귀 목소리 나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않겠다는 목표 달성"
"협상 마무리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의료계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철폐하고 파업에 참가한 의사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전날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이 의료악법은 '의사' 가 발의하고, '의사' 가 법안심사소위원장을 했으며, 보건복지위원에 '의사'가 5명이나 있었다"며 "그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 까지 총 19건이 발의 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디 이 의료 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9만8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전공의들의 파업을 처벌해야 합니다', 공공의료를 위해 4000명이 아니라 4만명의 의사 인력 증원을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글도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페이스북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라는 계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의대생·전공의들은 기고글에서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며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젠 하루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남은 사람들이 희생해 빈자리를 채웠다"며 "하지만 무기한 파업이 지속된다면 지칠 대로 지친 소수의 인력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내 놓은 정책은 실망스럽고 환자의 진료권 향상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휴업을 통해 환자의 진료권을 더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며 "현재의 집단 행동을 중단한다고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바꾸어 나갈 때"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목소리는 환자의 곁에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다"며 "의료 현장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달라. 환자들 곁을 지키고 싶은 선생님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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