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의혹' 울산 남구청 산하기관장 전격 해임

안정섭 2020. 9. 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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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던 울산 남구청 산하 공공기관장이 1일 전격 해임 조치됐다.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남구청 감사관실로 산하 공공기관장 A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A씨는 터무니 없는 음해성 투서라고 주장했고, 여직원 역시 잘 기억나진 않지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 결과 성희롱 정황이 확인돼 소관부서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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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이 여직원과 러브샷" 제3자 진정서 접수
기관장 '음해성 투서' 주장..여직원도 "피해 없었다" 진술
심의위 의결 하루 만에 전격 해임 조치
울산 남구청 전경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여직원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던 울산 남구청 산하 공공기관장이 1일 전격 해임 조치됐다.

울산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남구청 감사관실로 산하 공공기관장 A씨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된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됐다.

지난 5월 기관 회식자리에서 A씨가 한 여직원과 이른바 러브샷을 한 뒤 신체 특정부위로 손을 뻗었다는 내용으로 제3자가 투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터무니 없는 음해성 투서라고 주장했고, 여직원 역시 잘 기억나진 않지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외부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 결과 성희롱 정황이 확인돼 소관부서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소관부서인 기획예산실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날 A씨를 해임 조치했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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