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뺏으려고 퇴근길 여성 잔혹살해..'제주 호박밭의 비극'
피해 여성 숨지기 전 격렬히 저항한 흔적도
제주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편의점에서 일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현금을 강탈한 혐의(강도살해)로 A씨(29·제주시)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50분쯤 제주시 도두1동 민속오일시장 인근 호박밭에서 B씨(39·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0일 본인 소유 탑차를 타고 오일시장 인근을 배회하다 인근 이면도로를 걷던 B씨를 발견하고 뒤쫓아갔다. 이후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반항하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1만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났다.
B씨의 시신은 밭 주인이 발견했다. 밭 주인은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호박밭에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의 가족은 B씨가 지난달 30일 퇴근한 그가 귀가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이튿날 오전 0시27분쯤 경찰에 미귀가 신고했다.
숨진 B씨는 제주시 도두항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로 평소 오후 5∼6시에 퇴근해 걸어서 1시간 거리인 제주시 용담동 집까지 운동 삼아 걸어서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발견된 장소 인근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확보, 정밀 분석을 통해 범행 다음 날인 31일 오후 10시48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주차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B씨 신용카드, 휴대전화 케이스 등을 발견했다. 올해 4월부터 택배 일을 해온 A씨는 지난 7월 일을 그만둔 뒤 직업이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시신에서 격렬히 저항했던 흔적이 발견됐고, 1차 부검 결과 흉기로 인해 흉부 쪽 상처를 입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른 시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진호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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