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전광훈, 퇴원 하자마자 기자회견 연다.."더 격렬하게 저항"

임주형 2020. 9. 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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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사랑제일교회 앞서 기자회견 예고
지난달 17일 확진 판정 이후 서울의료원서 입원치료
앞서 "무차별 검사", "교회 내 바이러스 테러" 등 주장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돼 입원 치료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1일 '정부가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또 다음날(2일) 퇴원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시국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입장문에서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 방역 실패에 희생된 국민"이라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라는 비열한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K-방역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검사를 하지 않아 확진자 수가 적었던 것을 K-방역이라고 부른 허상같은 방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변호인단은 전 목사가 퇴원하는 2일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직접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전 목사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같은날 구급차에 실려 서울의료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전 목사가 2일 퇴원하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6일 만에 완치된 셈이다.

특히 전 목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전 목사 측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후로 지속해서 정부와 방역당국의 방역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와 8 15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광화문 광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K-방역 홍보를 위해 강제로 검사하는 사람을 줄이고 심지어 밀폐된 공간에서 오페라 공연을 본 사람들도 그냥 지나갔는데, 광화문 집회 이후에는 검사대상에 넣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검사받게 했다"며 "전 국민 20%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기극을 들통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역당국이 교인들만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내고 있다'는 취지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지금도 양성이란 게 안 믿어진다"며 "쉬고 약 먹으면 낫는 걸 정치인들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보건소 가면 양성인데 병원 가면 음성인 게 수십 명씩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집단감염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테러'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에 10명, 20명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꺼번에 250명이 (확진)됐다"며 "사건(유행)이 있기 전부터 '바이러스 테러한다'는 제보가 왔었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일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당시 연단에 올라 "구청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 나를 격리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했다"며 "나는 이렇게 멀쩡하고 열도 없는데"라고 발언한 바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 사진=연합뉴스

한편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조만간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일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와 배상액을 검토 중"이라며 "이달 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에 들어간 비용을 추산한 뒤, 건강보험공단 등 다른 기관의 구상권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해 소송을 낼 방침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달 31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진료비 중 공단이 부담한 약 55억원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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