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헬기서 '부어라 마셔라'..모형기 동호회원들 벌금 1000만원씩

이세현 기자 2020. 9. 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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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병원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신채로 닥터헬기에 올라 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 김씨 등은 2016년 8월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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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장 잠입, 술 마시고 프로펠러 올라타고
대법 "항공·응급의료법 위반" 3명 원심 확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학 병원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신채로 닥터헬기에 올라 탄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항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모형비행기 동호회 회원 김씨 등은 2016년 8월 술을 마시기 위해 출입이 금지된 단국대병원 내 헬기장에 몰래 들어갔다가 공동주거침입 및 항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착륙대에 세워진 닥터헬기를 밟고 올라가 프로펠러 위에 올라타고 메인로터를 강제로 회전시키기도 했다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공동주거침입과 항공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 등은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운항시간이 아닌 시간에 길지 않은 시간동안 헬기 위를 걸어다니는 행위 등을 하다가 헬기장을 떠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할 구체적, 추상적 위험을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2심은 "김씨 등은 응급의료 상황에 투입되어야 할 헬기를 일정 시간 점유해 헬기의 장래 운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응급의료의 방해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점거' 행위를 했다고 봐야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헬기장을 '관리하는 건조물'로 보기 어렵다며 공동주거침입은 무죄로 판단하고 항공법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은 1심과 동일하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리하는 건조물' 및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물', 점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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