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들고 원룸 수시로 엿본 남성..경찰, 강력사건 우려 잠복검거

박철홍 2020. 9. 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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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원룸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예방적 형사 활동으로 범인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내부를 엿본 혐의(특수주거침입)로 박모(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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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상 범죄(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성폭력 전과가 있는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이 홀로 거주하는 원룸의 창문을 들여다보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예방적 형사 활동으로 범인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소지하고 여성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내부를 엿본 혐의(특수주거침입)로 박모(44·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 1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의 주택 내부를 22㎝ 길이의 흉기를 들고 창문을 통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엿보는 등 상습적으로 주거침입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예방적 형사 활동으로 잠복근무에 착수했다.

이후 사흘 만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다시 흉기를 들고 배회하는 박씨를 발견,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박씨는 특수강도강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출소해 누범기간 중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호기심에 엿봤을 뿐, 다른 목적은 없었다"고 했으나, CCTV 확인 결과 박씨가 10여차례 피해자의 주거지를 상습적으로 엿보는 모습이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흉기 소지 목적 등과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를 대상으로는 심리 상담, 병원 치료 등 보호·지원 조치도 시행한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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