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성주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 학칙에 따라 선발"

한주홍 2020. 9. 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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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논란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대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으니 이미 확정된 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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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이제 사회적 논의 시작..각계 의견 수렴"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8.10.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2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논란에 대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건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법률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대 정책을 정부가 발표했으니 이미 확정된 안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정책적 소신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에 의사가 적어서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고, 지역의사, 동네의사를 불신해 서울 대형병원으로 가는 지금의 현실은 어떻게든 바꾸고 싶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자녀들이 입학하는 '현대판 음서제'가 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복지부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고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다"며 "발의한 법안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들이 의무복무 후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특채될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는 "국립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로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분야이며 공공의료기관"이라며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게 아니므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안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에서 전공의 수련기간(5년)을 포함한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앞서 대전협 등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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