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에 성난 민심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해야" 청원

김동성 기자 2020. 9. 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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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장기화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권을 철폐해야 한다는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2일 오후 3시 기준 21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 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의 의사 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것이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2000년 의료악법’은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었던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다.

청원인은 “부디 이 의료 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청와대 게시판에는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일말의 선처도 없는 준엄한 법집행을 시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파업 참가 의사 처벌 및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 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본관 접견실 앞에서 병원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전공의 근무 실태 파악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교수 70여 명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병원 방문 시간에 맞춰 검은 마스크를 쓰고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했다. | 연합뉴스


이와함께 의료계 내에서도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이라는 계정에는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며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젠 하루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실망스럽고 환자의 진료권 향상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휴업을 통해 환자의 진료권을 더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며 “현재의 집단 행동을 중단한다고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바꾸어 나갈 때”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전임의 등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진료 육성,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 정부의 4가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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