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안 발의 김성주 의원이 말하는 '오해와 진실'

김동철 2020. 9. 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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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며 공공의대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공의대의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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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생 선발에 특정인·특정 단체 개입할 수 없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최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이 이어지며 공공의대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공공의대의 주요 사항을 설명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와 성별, 지역과 상관 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공공의료,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사관학교인 공공의료대학원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

-- 공공의대는 대학인가. 대학원인가.

▲ 줄여서 '공공의대'라고 불러왔지만, 학부 과정이 아니라 석박사 과정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다.

-- 공공의료대학원은 왜 필요한가.

▲ 부족한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수한 역학 조사관과 공공병원의 감염병 전문 의사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감염·응급·분만·수술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그래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학 조사관 등 공중보건 분야, 필수임상 분야의 공공의료 인력, 국제보건 분야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양성하려는 것이다.

-- 공공의료대학원과 지역 의사제의 다른 점은.

▲ 설립과 교육의 주체, 근무 지역이 다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학부를 졸업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고, 지역 의사제는 학부생을 선발하는 대학교 과정이다. 공공의료대학원은 특정 지역에 제한되지 않으며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공공 교육기관이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물론 보건복지부, 지자체, 국제기구 등 공공의료 분야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종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사관학교' 역할을 수행한다.

-- 누가 공공의료대학원에 들어가나.

▲ 대학 졸업 후 장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인재이다.

-- 공공의료대학원 선발에 특정인·특정 단체가 개입할 수 있나.

▲ 아니다. 복지부가 예시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 발의한 법안 제20조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게 돼 있다. 다만, 의료취약지 분포와 공공의료기관의 수와 필요인력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도록 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 졸업자는 어디서 근무하나.

▲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은 물론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청, 시·도 등에서 의무복무를 한다.

-- 졸업자는 의무복무 후 국립대 병원에 특채되나.

▲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 분야이며 공공 의료기관이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 등이 의무 복무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 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다.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해 우수 인재들이 공공의료대학원에 올 수 있도록 했다.의무 복무기간 10년을 마친 후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청 등 정부 기관이나 WHO 등 국제보건기구, 공공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다.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 10년 의무복무 중 수련 기간이 포함되면 너무 짧은 것 아닌가.

▲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과 군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중 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필수과목을 전공하면 수련 기간의 최대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한다. 의무 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정부가 발표했으니 확정된 게 아닌가.

▲ 정부는 정책을 발표했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야 확정된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공공의료,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해 당정 협의를 거쳐 법률안을 제안했다. 법안 발의는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안은 국회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와 법안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에서 입법 절차를 거치면서 법안은 수정·보완되며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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