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태풍주의보 발효 해상서 윈드서핑 50대 입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일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A씨(51)를 수상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제 8호 태풍 바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있었다"며 "기상악화로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일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A씨(51)를 수상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7분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의 한 공원 앞 해상에서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과 해일,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여수와 남해, 하동 전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A씨는 해경조사에서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알지 못했고 오후 1시50분부터 약 30분간 윈드서핑을 즐기다 조류에 밀려 경남 하동군 마도까지 표류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제 8호 태풍 바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있었다"며 "기상악화로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jwj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5층서 '살려줘' 비명 뒤 쿵…여성 추락사 집안에 '의문의 남성'(상보)
- [N인터뷰]① 구혜선 '안재현과 이혼, 대수롭지 않게 생각…바쁘게 살아 행복'
- 차명진 '격리도 차별…이낙연은 초코파이 잔뜩, 내 처는 폐기물 봉투만'
- 조국 '내 딸 오보 낸 조선일보 4억 손배…기자 各 1억5천, 간부 5천만원'
- '전교 1등 의사' vs '공공의대 의사'…논란 끝 의협 게시물 삭제
- [N샷] 소유진, 딸바보 백종원 공개 '여보, 뒷모습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 이효리 SNS 중단 선언에 옥주현 '그만하지마'·장영란 '상처받지 말길'
- '라스' 이혜성 '♥전현무, 데이트 위해 빨간차 샀다가 검은색 래핑'
- 표창원 '지석진과 동갑'→연쇄살인범 협박 고백…'정희' 꽉채운 활약(종합)
- 원룸 창문 열고 20대女 10여차례 훔쳐본 40대 출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