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태풍주의보 발효 해상서 윈드서핑 50대 입건

지정운 기자 2020. 9. 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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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일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A씨(51)를 수상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제 8호 태풍 바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있었다"며 "기상악화로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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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주의보 속 레저활동자 적발.(여수해경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2일 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윈드서핑을 즐긴 A씨(51)를 수상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7분쯤 전남 광양시 태인동의 한 공원 앞 해상에서 기상특보 중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 활동자는 태풍과 해일, 강풍 등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된다.

여수와 남해, 하동 전역은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었다.

A씨는 해경조사에서 "태풍 관련 기상특보를 알지 못했고 오후 1시50분부터 약 30분간 윈드서핑을 즐기다 조류에 밀려 경남 하동군 마도까지 표류하던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제 8호 태풍 바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있었다"며 "기상악화로 특보가 발효된 해역에서 수상레저활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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