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의대, 의대 증원과 무관..시험·학점·면접으로 선발"

임재희 2020. 9. 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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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한 의사 증원이나 특정 지역 학생 입학, 30% 수도권 배치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청원인은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이냐고 따졌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의 배치 지역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결정된 시도 비율에 따라 선발,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군복무를 제외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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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정책 철회' 靑국민청원 잘못된 부분 조목조목 반박"
'지역감정 이용한 정치적 의도·3할 수도권 배치' 등 사실 아냐"
[세종=뉴시스]청와대 국민청원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2020.09.0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공공의료대학원을 통한 의사 증원이나 특정 지역 학생 입학, 30% 수도권 배치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청와대의 최종 답변 여부 등이 결정되기 전에 국민청원 관련 설명에 나선 건 자신을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청원 내용 중엔 사실과 다른 주장이 섞여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에 대한 사실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8일 시작돼 6일째인 이날 16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우선 청원인은 "공공의대 정책의 주요 취지를 의사 증원을 통한 의료질 상승으로 내세웠다"고 주장했으나, 정확히 공공의료대학원인 공공의대는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4년제 대학원 대학이다. 따라서 현재 동시에 논의 중인 의과대학 증원과는 별개 사안이다.

아울러 공공의료대학원 정원도 기존 의대 정원 중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근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기로 해 대학원이 설립되더라도 그 자체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

청원인이 "목포,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선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른바 지역감정을 이용하려는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돼 있다고 보인다"고 한 의혹 제기도 사실과는 다르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학생 선발은 의료취약지의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및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수를 고려해 시도별 인원수를 결정토록 돼 있다.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이라는 청원인 주장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논의가 시작된 건 2018년부터이며 2013년부터 공공의대 설립 관련 연구 결과가 3건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관련 법률안이 6월 제출된 건 21대 국회가 5월23일 새로 개원했기 때문에 국회법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새롭게 제출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카드뉴스 형식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공공의대 인원을 시도지사, 시민단체 등의 위원회가 주도해 선발한다고 돼 있다"는 부분은 복지부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라는 게 복지부 해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시를 드는 과정에서 혼란을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 "공공의료대학원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통상적인 입학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학생 선발은 통상적인 입시에서 반영하는 시험, 학점, 심층면접 성적에 따라 선발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청원인은 "지역의사를 양성해 배출한다는 공공의대가 왜 3할의 인력을 서울경기에 배치하려는 것"이냐고 따졌지만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률에 따르면 공공의료대학원 학생들의 배치 지역은 특정 지역이 아니라 의료취약지 등을 고려해 결정된 시도 비율에 따라 선발,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전공의·군복무를 제외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의료취약지라는 기준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의료 자원이 충분한 서울에 30%가 근무할 가능성은 작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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