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보 낸 조선일보 기자들에 4억 손해배상 소송

오선민 기자 2020. 9. 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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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일보 기자 등에 대해서 4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닷새 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보도를 두고서입니다. 조민 씨가 대형 병원에 찾아가서 '조국의 딸'이라며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취지였는데, 조선일보는 다음 날 사과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진지한 사과의 모습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8일 조선일보 일부 지역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 하고 싶다'"란 제목이 적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찾아갔고 과장급 교수를 만나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즉각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다음 날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기사를 작성했거나 관여한 조선일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날조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이 전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기자 2명에게 1억5천만 원씩, 사회부장과 편집국장에게 5천만 원씩 총 4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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