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쪽, 아들 부대장교 녹취록엔 침묵.."규정 따른 병가" 반박

노현웅 2020. 9. 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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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진실 공방
국민의힘, '군대 미복귀' 사건 관련
당시 장교와 통화한 음성파일 공개
"추미애 보좌관이 휴가 연장 문의"
추 장관 쪽 "당시 오른쪽 무릎 수술
소견서 제출..규정대로 병가 받아
최초 제보자도 n차 정보원의 전형"
보좌관 녹취록 관련 해명은 안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아무개(27)씨의 ‘군 휴가 미복귀’를 둘러싼 의혹이 당시 해당 부대 행정지원장교의 발언 녹취록 공개와 서씨 쪽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해명이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 국면으로 넘어갔다.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은 2일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이 휴가 연장 관련 문의 전화를 했다는 ‘증거’를 공개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고, 서씨 변호인단은 ‘특혜 휴가’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연 ‘황제 병가’인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육군 카투사에서 일병으로 근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썼으며 24일부터 27일까지 개인휴가를 썼다. 서씨를 둘러싼 의혹은 2차 병가 만료일인 23일까지 서씨가 부대에 복귀하지 않자, 당시 당직 사병 ㄱ씨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를 지시했는데, 이후 한 상급부대 대위가 당직실을 찾아와 “휴가로 처리됐으니 미복귀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한 서씨의 병가 사용과 관련한 진단서 등 서류 기록이 군에 남아 있지 않다며 애초 병가 자체도 근거 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씨의 변호인단은 서씨의 치료 경과를 소개하며 ‘황제 병가’ 프레임에 반론을 펼쳤다. 서씨는 1차 병가 기간인 2017년 6월7~9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견서 등을 정상적으로 제출해 규정에 따라 병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2차 병가 기간인 6월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 실밥을 제거했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씨 쪽은 “수술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는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 휴가를 활용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병가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을 것이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가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보좌관이 왜 전화 걸었나?

이날 신원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보좌진이 서씨가 근무했던 육군 카투사 부대의 지원장교 ㄴ대위와 통화한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전날도 “(군 관계자로부터) 추 의원 보좌관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로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되는데 병가 연장이 되느냐’고 문의해 왔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아예 관련 통화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공개한 것이다.

신 의원이 이날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ㄴ대위는 추 장관의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을 수차례 밝히고 있다. ㄴ대위는 당시 추 의원실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확인해준 뒤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당시 느꼈던 구체적인 감상까지도 언급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추 장관의 위세를 빌린 정황으로 ‘황제 병가’ 의혹을 뒷받침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서씨 변호인단은 추 장관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증언에 대해선 침묵했다.

의혹 제기 신빙성은?

서씨의 변호인단은 애초 제기된 휴가 미복귀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이라고도 강조했다. 2017년 6월25일 당직병으로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최초 제보자 ㄱ씨는 서씨와 근무 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며, 1·2차 병가 기간이 만료되는 6월23일 당직병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제보자 ㄱ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017년 6월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병과 통화할 일도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제보자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로,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엔(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서씨에 대한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검찰이 발부받아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수사당국은 신속하게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현웅 김정필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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