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억원어치 팔린 중국 '짝퉁 레고' 지재권 위반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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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판매되는 '짝퉁 레고' 러핀(Lepin)이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로 철퇴를 맞았다.
3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3억3천만위안(573억원 상당)의 모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러핀 대표 리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9천만 위안(156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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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에서 판매되는 '짝퉁 레고' 러핀(Lepin)이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로 철퇴를 맞았다.
3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레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3억3천만위안(573억원 상당)의 모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러핀 대표 리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9천만 위안(156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러핀은 글로벌 완구업체 레고의 제품을 본뜬 짝퉁 레고를 생산, 판매해 왔다.
러핀은 지난 2015년부터 레고 신제품을 그대로 모방해 1대 1 비율로 짝퉁 제품을 생산해왔다.
2017년 9월부터 지금까지 러핀은 634개의 레고 모델을 모조해 총 425만 박스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하이 공안 당국은 "러핀의 사업에 조직폭력배가 개입했다"면서 "주범인 리씨가 임대한 공장에서 3천150만 위안 상당의 러핀 제품 60만3천875개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중급 인민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런 범죄는 사회에 큰 피해를 준다"면서 "러핀이 생산한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 공급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피해 기업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에 상당한 손실을 입힌 것은 물론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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