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 나온 조국, 증언거부..검찰 "진실 밝히겠다더니"(종합)

황재하 2020. 9. 3. 11: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측 "권리 행사하는데 정당성이 필요한가" 반박
조국, 비공개로 법정 출석..검찰 질문에 "형사소송법 따른다" 반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3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정 교수 혐의에 관련한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반복해서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항이다.

법정 향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은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20.9.3 hihong@yna.co.kr

이에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며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변호인과 증인의 말처럼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는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 주장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낫다"며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것은 다음 순서"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도 검찰의 주장에 반박하려 했으나 재판부는 "증인은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지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려고 준비해온 입장문 가운데 대부분이 증언거부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고 일부분만 법정에서 읽도록 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피고인인 재판에서는 매번 취재진 앞에서 짧게 입장을 발표한 뒤 법정을 향했지만, 이날은 미리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비공개로 법정에 들어갔다.

jaeh@yna.co.kr

☞ 김민희가 받은 '베를린영화제 여우주연상'이 사라진다?
☞ 김진애 "김태흠이 찌른 옷 세탁기에…이게 국민의힘이냐"
☞ 이번엔 한반도 관통?…마이삭 가자마자 하이선 7일 상륙
☞ "거대한 파도 급습한 공포의 한 시간"…삼척 임원항 초토화
☞ 욕조에 앉아 혼자 놀던 1살 남자아이 물 들이켜 중태
☞ 정경심 법정 선 조국, 증언거부…검찰 "진실 밝히겠다더니"
☞ '덜덜 떨리는 창문 테이프 붙이려다' 유리 깨지며 그만…
☞ "김정은, 북미정상회담 중 백악관 여성대변인에 '윙크'"
☞ '뉴욕 vs 시카고, 총격 많이 날 곳 찾기' 내기 걸게 한 술집
☞ 분수대에서 죽은지 181년 된 사람 심장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