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류정민 2020. 9. 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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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했던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공론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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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호영 등 48명 발의자 전원 새누리당.."의사인력 수도권 집중으로 공급 부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공의대 법률은 2015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의사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여당(새누리당) 의원들이 추진한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의사 부족에 따른 해법으로 공공의대 신설이 논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2015년 5월19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48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는데,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법안 발의는 의원 10명 이상의 참여로 이뤄지는데 48명이나 참여했다는 것은 힘이 실린 법안으로 볼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주호영 의원(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을 포함해 김성태·심재철 의원(전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중진의원들도 참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정현 의원은 "의사인력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를 통해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수업연한은 6년이고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특화된 이론과 실습 교육 과정을 받아야 한다. 졸업 후 10년 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의료 취약지 지원을 위해 공공의대 신설이 필요하고 10년 간 근무를 조건으로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면제하는 내용의 해당 법률은 2015년 11월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과정을 거쳤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보건복지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역적 불균형,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 하에 현재 의사인력 공급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부도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는 "취약지 내 양질 의료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전문 인력 별도 양성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도 "2024년부터 의사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의대 설립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 과정을 개선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공공의대 신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법률은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에 상정돼 논의 절차에 들어갔지만 2016년 5월29일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했던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공론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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