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정부가 우선부담..20조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

정옥주 입력 2020. 9.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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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펀드' 밑그림 나와
"뉴딜 인프라펀드, 투자금 2억 내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손실 부담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 투자위험을 줄이고 강력한 세제 혜택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을 도모하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세 축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을 매칭해 자(子)펀드를 결성하는 구조다.

모펀드에는 공공부문이 5년간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7조원(연 1조4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정부가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3조원, 산은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연 8000억원씩 총 4조원을 맡는다. 이 7조원의 모펀드는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 역할을 맡는다. 만약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 7조원 내에서 손실을 우선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 매칭(65%)을 통해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로 결성된다.

자펀드 투자는 주식 및 채권인수, 메자닌 증권 인수,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대상은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디지털사 회간접자본개발(SOC) 안전관리시스템,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및 주력 기업 등이다.

공공부문의 자펀드별 매칭비율이나 정부의 위험부담 수준 등 세부사항은 자펀드 성격·정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예컨데 장기투자가 필요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그린에너지 펀드에는 민간자금이 60%, 정책자금이 40% 투입되며, 중기투자이면서 투자위험이 중간 정도인 스마트물류 펀드는 민간자금 70, 정책자금이 30% 들어가게 된다. 또 단기투자이며 투자위험이 낮은 이차전지 펀드에는 개인투자를 선순위로 민간자금 85%, 정책자금이 15% 투입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의 투자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을 활용, 일반 국민에게 재정을 통해 위험이 분담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이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민간 공모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고, 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후 투자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제시한 운용사를 우대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

◇세제혜택 주는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뉴딜 인프라펀드'도 육성하기로 했다.뉴딜 인프라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와 민간 자율의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해 조성된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로 총 570여종 펀드가 조성 운용 중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도약, 뉴딜금융'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2020.09.03.since1999@newsis.com

세제 혜택은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를 대상으로 한다.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정지원은 정책형 뉴딜펀드가 뉴딜 분야 인프라사업에 투자할 때 모펀드 출자를 통해 관련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공공부문 발주 민자사업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는 산업기반신용보증, 해지시 지급금 등을 통해 위험부담을 지원한다.

또 민자사업자와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운용사 선정시 민간 공모펀드가 참여한 운용사에 가점을 주고, 퇴직연금의 인프라펀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반 국민의 인프라펀드 투자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체적인 펀드 설계시 국민의 투자 접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존속기간이 5~7년 정도로 짧은 공모 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이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고,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결성해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공급할 수 있도록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에 나선다. 예컨데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시 지역 민원이 제기되면, 현장애로 해소 지원단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민원 해소를 추진하게 된다.

또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내 상장기업 종목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Newdeal Index)'를 개발하고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뉴딜펀드가 조기 출시돼 정착될 수 있도록 제정수반 사항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그 이전까지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운영하겠다"며 "관련 법령은 올해 중 개정하고,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과 금융상품 개발 등 민간 준비작업도 차질없이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사업설명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 하반기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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