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명의로 아들 명의로..'꼼수' 태양광 사업 억대 챙긴 한전 직원들

최경민 기자 2020. 9.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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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까지 동원하는 '꼼수'를 써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3일 한국전력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한국전력 직원 4명이 본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소 법인을 만들고,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전력 측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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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직원 4명 적발..총 9억원 넘는 수익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양광 발전설비. 2020.08.25. sdhdream@newsis.com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까지 동원하는 '꼼수'를 써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감사원은 3일 한국전력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한국전력 직원 4명이 본인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한 후, 이를 통해 8개의 태양광발전소를 건설‧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한국전력의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 임직원은 직무 외 영리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직원은 태양광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해온 것이다.

직원 A씨는 자신의 누나를 태양광발전소 법인대표로 내세운 채 총 5억2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부친을 대표로 내세운 B씨는 약 2억7000만원, 배우자를 대표로 한 C씨는 약 1억2000만원을 벌었다. 이외에도 D씨는 아들을 법인대표로 해 95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채 가족을 법인대표로 내세웠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태양광발전소 법인을 만들고, 본인이 근무하는 한국전력 측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운영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사장을 향해 "소속 임직원이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며 "직원 4명을 조사한 후 관련 규정 위반내용의 경중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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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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