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러시아 등 외국 선원 거짓 음성확인서 제출시 징역 또는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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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이 8일부터 러시아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이 거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러시아 및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선원 교대 등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국내 입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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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방역 당국이 8일부터 러시아와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이 거짓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3일 충북 오송 질본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자 중에 이후 국내에서 검사했을 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에는 외교부를 통해 그 음성확인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부적정한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부과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음성 확인서를 내고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 선원들이 입항 후 국내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나온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방역 당국은 오는 8일부터 검역소장의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제시할 경우 검역법 제39조에 따른 벌칙을 부과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해외로부터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3일부터 러시아 및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선원 교대 등으로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 국내 입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해당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과 전수 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전원 음성 결과일 경우 하선과 하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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