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고발당했다.."생명담보로 의사들 선동"

천민아 2020. 9. 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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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휴진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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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연대, 청년당 등 고발장 제출
"명분없이 국민생명·안전 담보로 선동"
"의사 사견 불문, 일제히 진료거부 요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9.03.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의사 집단휴진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들의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 시작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3.photo@newsis.com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단체는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이들은 고소장에 최 회장의 SNS 게시글을 첨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의사들은 파업 여부를 두고 정부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3차회의 시작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09.03.photo@newsis.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52개 기관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700명 중 85.4%인 7431명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의들은 2094명 가운데 29.7%인 621명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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