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외식프랜차이즈, 공정위 발표에도 아랑곳.. '매장수 부풀리기' 호객 여전

김광태 2020. 9. 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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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11월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 제시와 그에 따른 징계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식프랜차이즈에서 '중요정보 거짓말'에 속하는 '매장수 부풀리기' 광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중 대표의 윤리적 일탈 논란에 휩싸인 모 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영업 시 매장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의 호객 행위를 최근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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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11월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 유형' 제시와 그에 따른 징계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식프랜차이즈에서 '중요정보 거짓말'에 속하는 '매장수 부풀리기' 광고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중 대표의 윤리적 일탈 논란에 휩싸인 모 보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 영업 시 매장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방식의 호객 행위를 최근까지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영업 광고 시 중도 이탈한 매장은 기존 매장수에서 제외시켜야 하지만 이른바 '허수 가맹점'까지 매장수에 그대로 포함시켜 광고를 내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매장수 부풀리기는 정보 비대칭 현상을 악용한 가맹본부 측 중요정보 거짓말 중 가장 나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당 가맹본부는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처분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에 더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한 외식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매장수 부풀리기는 허위과장 광고 중 매출액을 속이는 것으로서 가장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있다"며 "일부 업체에서 이런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선제 조사 등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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