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봤다고 왜 말 못하나".. '증언거부' 조국 흔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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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아버지가 딸을 몰라 볼 수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지금껏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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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가 “아버지가 딸을 몰라 볼 수 없는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서) 지금껏 딸을 보았다고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조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신문이었다.
검사의 신문에 동요 없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해오던 조 전 장관은 유일하게 이 질문 앞에서 흔들렸다. 조 전 장관은 “하아”하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크게 내쉬고는 “형사소송법 148조(증언거부권)에 따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이날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조 전 장관을 불러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 공소사실 전반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자기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은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증인 선서 전 “재판장님, 제가 알기로는”이라며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소명 사유를 밝힐 수 있는 걸로 안다”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종이에 적어온 내용을 먼저 살핀 뒤, 증언거부 관련 부분에 국한해 발언을 허용했다.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의 피고인인 제 배우자와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있다”며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자신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는 “우리 사회에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는데, 법정에선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당시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한 것을 파고들었다. 정작 법정에 와서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특히 조 전 장관이 법정 밖 소셜미디어(SNS)에서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하는 검사를 비난한 글을 올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사실을 바로 잡으려는 반론 차원이라는데, 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며 “증인 주장처럼 이제 법원의 시간이 됐다”고 압박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발언 기회를 주시면 반론하겠다”고 했지만,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증인은 재판부와 검사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라며 발언을 막았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 받을 때 방어권 행사를 법정에서 충분히 하겠다는 의미”라고 항변했다. 또 “증언거부의 대상이 안 되는 신문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당한 권리행사인 증언거부를 검찰이 비난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언거부권 행사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조 전 장관이 SNS 발언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보면 공식절차에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는 건 부적절한 행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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