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해도 의사면허 유지..의료악법" 靑청원, 27만 돌파

김채현 2020. 9.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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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2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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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의사집단 괴물로 키운 의료악법 개정하라”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00년에 개정된 의료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2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참여 인원 27만3616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코로나19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의 의사집단은 의료법 이외의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니,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 정도의 공권력은 전혀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의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후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의료악법’은 의료법 또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으로, 2000년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의사 출신 김찬우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도 “환자 곁으로 돌아오겠다던 약속 지킬 때”

페이스북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이라는 계정에는 “단체행동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고 의료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처음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했다”며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많지만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젠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오겠다던 약속을 지킬 때”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실망스럽고 환자의 진료권 향상에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하지만 휴업을 통해 환자의 진료권을 더 축소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며 “현재의 집단 행동을 중단한다고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현장으로 돌아와 함께 바꾸어 나갈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전공의와 전임의(펠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21일부터 14일째 집단휴진을 이어가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 수련병원 200곳 중 152곳의 근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소속 전공의 8700명 가운데 7431명(85.4%)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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