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대집 고발.. "진료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

박유빈 2020. 9.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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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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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들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저해"
국민주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고발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의사 집단휴진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3일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21일부터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부산과 경기 의정부에서 응급환자가 숨지는 등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의사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를 선동하고 있는 것은 최 회장”이라며 “뚜렷한 명분 없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정치적으로 의사를 선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제출한 고발장에서 최 회장과 의협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로 “사업자단체로서 내심 휴진에 반대하는 의사들에게 진료를 거부하도록 사실상 강요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고 적었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따르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단체들은 또 “의사들 개인 의견을 불문하고 일제히 진료를 거부하도록 요구해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으며 이런 의협의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이들은 고발장에 지난달 26일 최 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첨부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 조치하자 “감옥은 내가 갈테니 후배 의사들은 소신을 굽히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뉴시스
 
이날 서울대병원 앞에서도 의사 파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12개 시민단체는 전공의의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의과대학 교수들이 파업 지지 의사를 밝힌 것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 파업을 “범죄이자 집단이기주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그 선서를 저버리고 약자인 환자들을 버려두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교수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에는 “밥그릇 지키기 말고 집단행동에 나선 다른 목적이 있나”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 등이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전공의 수련기관 200개 중 152개 기관의 집단휴진 참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700명 중 85.4%인 7431명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임의는 2094명 중 29.7%인 621명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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