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직권면직 교원 복직 검토".. ILO 협약 비준 속도 낼 듯

신혜정 2020. 9. 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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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전교조는 조만간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8명의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고 본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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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처분 취소 절차 조속 진행"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전교조는 조만간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조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이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전교조의 법적 지위 판단은 파기환송심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와 상관없이 즉시 행정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처분 근거규정이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총 8명의 대법관들이 다수 의견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시행령 9조2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무효”라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이미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파기환송심까지 기다리는 것은 형식적 절차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교원의 노동ㆍ정치 기본권을 둘러싼 이견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하면 최종 취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정오(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전원합의체 선고 공판에서 최종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만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고용부의 처분 취소가 확정되면 전교조는 그동안 노조 지위를 잃으면서 함께 상실한 여러 권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였던 지난 2016년 1월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확정된 2심 판결 이후 여러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노조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전교조 지원 사무실 퇴거 조치 및 사무실 지원금 회수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상실 △각종 위원회 위원 중 단체협약에 의거해 전교조 조합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해촉 등이다. 당시 학교 현장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 33명도 직권면직(해직)됐다.

교육부도 이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이로써 7년여의 교육계의 오래된 갈등이 해소되고, 법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해 직권면직 교원의 복직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법 2조 4항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삭제해 해고자 노조가입을 원천 허용하는 내용이다. 대법원이 '무효'라고 본 시행령 9조 2항과도 직결되는 조항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입법안 전반을 수정할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해고자, 즉 비종사자의 가입 허용에 이어 이들의 노조 임원자격을 허용하는 등 폭넓은 단결권을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현직자가 아닌 사람이 노조활동을 할 경우 노사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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