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사진 SNS 올린 20대女 벌금 250만원

엄기찬 기자 2020. 9.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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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을 돌아다닌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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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로나19 확산 엄중한 시기 관련법 어겨 죄질 불량"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밖을 돌아다닌 2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1·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지난 4월1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가격리에 들어간지 나흘 만인 4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집을 나와 어머니가 운영하는 근처 식당에 음식을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진을 찍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가 이를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서 무단이탈이 들통났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도 배제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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