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당직사병 진술은 허위,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전문]

현화영 2020. 9. 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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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아들 입장문 내고 조목조목 반박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 해달라" / 법세련, 대검에 秋 고발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
(왼쪽)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군 복무시절 휴가 미복귀(연장)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해당 의혹 관련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정상 이재진·임호섭 변호사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서씨의 병가 및 휴가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으로 확대 재생산됨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전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2015년 11월 카투사에 배속된 후 오른쪽 무릎 통증이 심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받아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 같은 해 6월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받고 21일 실밥을 제거했다. 휴가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한 서씨는 2018년 8월27일 만기 전역했다.

◆서씨와 직접 통화했다는 A씨? “당시 당직사병 아니었고, 통화한 적도 없다. 모두 허위사실”

서씨의 변호인 측은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아 그와 통화했고, 상급부대관계자가 와서 개인 휴가를 처리하라고 했다는 A씨 주장에 관해 “A씨는 당시 당직사병이 아니었으며, 서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A씨는 서씨와 근무 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다”면서 “그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모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A씨가 일부 언론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해야 하지 일요일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이는 A씨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25일)에 휴가 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인다”고 했다.

서씨 측은 “A씨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이라며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라고도 했다.

언론사들을 향해선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은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서도 입 열었다 

서씨 측은 군의 병가 규정에 모두 따랐고 관련 서류도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다”고 했다.

서씨 측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가 1, 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은 누락됐으나, 병가를 위한 서씨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돼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라며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서울 동부지검에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추미애 직권남용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세련 “추미애 아들 사건은 조국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육군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에 병가와 개인 휴가까지 총 23일 연속 휴가를 썼다”면서 “이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지시 없이 보좌관이 스스로 부대에 전화해 병가 연장을 문의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이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이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다면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하게 행사한 것이고,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 아들의 황제휴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청년들이 느낄 박탈감과 국민 분노를 고려하면 ‘조국 사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야당인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 역시 전날 서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은 서씨 측 변호인이 공개한 입장문 전문이다.
법무부장관 아들 관련 변호인 입장
 
□ 입장문 제출 배경
 
○ 저희는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 법무법인 정상의 이재진, 임호섭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불쑥 메일을 보내게 된 것을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호인은 서모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면 서모씨의 무고함이 증명될 것이라 믿고 그동안 무분별한 의혹제기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 그러나 최근 허위사실에 근거한 의혹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정치권과 일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 됨에 따라, 개인의 명예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 서모씨는 입대 전부터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 통증을 느끼고 있던 중 2015년 4월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를 결심하여, 2016. 11. 28. 입대 후 카투사에 배속되었고, 2018. 8. 27.까지 21개월의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 그 후 서모씨는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악화되어 2017년 4월경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부대 복귀 후 소속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고, 4월 12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통해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10일간의 1차 병가를 받았습니다(2017. 6. 5. ~ 2017. 6. 14.).
 
○ 1차 병가기간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2017. 6. 7. ~ 2017. 6. 9. 입원 후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통증이 가라앉지 않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한 상황에서 부득이 2차 병가를 신청하여 2017. 6. 15. ~ 2017. 6. 23. 9일간의 2차 병가를 받았습니다(병가를 2회 연이어 가는 경우 병가 10일에서 1일을 삭감합니다). 2차 병가기간인 6월 21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였고, 부대 제출용 소견서 발급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8조(휴가 등의 보장) ① 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받는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청원휴가) ① 지휘관은 군인이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하거나 직계가족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하여야 할 때: 30일 이내
 
○ 그러나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의 붓기가 가라앉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어 복귀 후 정상적인 부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병가 연장을 문의하게 된 것은 1차 병가를 가기 전에 지원반장으로부터 ‘병가가 30일까지 가능하다’ 사전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이에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하였고, 휴가(2017. 6. 24. ~ 2017. 6. 27.)를 마친 후 부대에 복귀하였습니다.
 
○ 이후 부대 생활을 마치고 2018. 8. 27. 만기 전역을 하였습니다.
 
∎ 서모씨 병원 수술 및 휴가 일정 요약
 
2017. 4.
 
무릎 통증 재발. 삼성서울병원 외래 시 수술 권유
 
2017. 4.
 
국군 양주병원 외래. 수술이 필요한 병가를 허가받음
 
2017. 6. 5. - 6. 14.
 
1차병가(삼성서울병원 입원 및 수술)
 
2017. 6. 15. - 6. 23.
 
2차병가
 
2017. 6. 24. - 6. 27.
 
개인휴가
 
□ 의혹제기에 대한 입장
 
추 장관 아들이 소속된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했다는 A씨는 11일 J일보 기자와 만나 “당시 내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추 장관 아들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부대에 복귀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20~30분 뒤 이름을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출처 : J일보] 추미애 아들 휴가연장 불허···낯선 대위가 뒤집었다
 
○ 서모씨의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가 ‘휴가 복귀를 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하면서 복귀하지 않았으며, 상급부대관계자가 와서 왜 전화했냐, 개인휴가로 처리해주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 먼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 6. 23. 당직사병이 아니었습니다. 2017. 6. 23.의 당직사병은 A가 아닌 제3자였고, 서모씨는 이날 A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습니다. 당시 A는 서모씨와 근무팀도 다르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 또한, A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모씨의 휴가가 처리되어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A는 일부 언론인터뷰에서, ‘금요일까지 휴가일 경우 일요일 저녁엔 복귀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금요일까지 휴가이면 금요일까지 부대에 복귀하여야 하지 일요일에 복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A 자신이 근무를 섰던 일요일(25일)에 휴가 처리가 된 것처럼 주장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보입니다.
 
- 따라서 25일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가 말하는 모든 상황은 허위 사실입니다. 이는 전형적으로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만들어 옮기는 ‘n차 정보원’의 전형적인 예인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직접관계자로부터 최소한의 확인절차 없이 보도하였습니다.
 
- 향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을 기다리겠지만,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황제 휴가 논란에 대해
 
- 서모씨는 병가 규정에 따라 국군 양주병원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를 신청하였고,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2차 병가에 있어서도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였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해서 서모씨가 하여야 할 의무는 모두 다 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모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병가에 대한 결재권자의 명령도 없는데 사병이 병가를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군 관계자가 1, 2차 병가에 관한 기록은 누락되었으나, 병가를 위한 서모씨 면담 관련 기록은 ‘연대 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고 합니다. ‘연대 통합행정시스템’ 입력 내용을 확인하면 병가의 근거가 되는 기록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를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라며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서모씨가 삼성서울병원에 확인해본 결과 지난 8월 6일 서모씨에 대한 의사소견서, 일반진단서를 서울 동부지검에서 발부받아 가져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사당국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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