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고법원 잇따라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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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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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아이치(愛知)현에 있는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정부가 '무상화'(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우리의 대법원)는 3일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1,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도쿄와 오사카 지역에서 제기된 소송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0년 4월에 도입됐고, 당초 조선학교와 같은 외국인 학교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됐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인 2013년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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