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아들 부대장은 "연락도 외압도 없었다"

김판 2020. 9. 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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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이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장은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인 B중령이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중령도 지원장교(A대위)가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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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는 전화받은 사실 인지.. "실수 있더라도 부당한 조치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 B중령(왼쪽).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이다. 군 부대 SNS 캡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당시 부대장이 3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나는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장은 지난 2일 신원식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관련 전화 녹취록을 공개한 현직 장교 2명 중 한 명인 B중령이다. 그는 당시 서모씨가 근무했던 미8군 한국군 지원단의 지역대장으로 서 일병의 휴가를 승인해 준 승인권자다.

B중령은 “의혹이 있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보면 된다”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B중령은 올해 초 전역해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B중령도 지원장교(A대위)가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 녹취록에서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지원장교가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받은 연락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휴가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제 기억에 없을 수가 없다. 많은 간부와 행정병이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덮어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B중령은 “예하 지휘관이나 참모들이 병사들 병가, 연가 건의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제가 승인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면서 “건의와 승인은 전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B중령 설명대로 서씨 병가 관련 기록들이 부대 내부 시스템에는 기록돼 있다. 하지만 병무청의 ‘미8군 한국군지원단 휴가자 명단’ 등 자료에는 서씨의 병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B중령은 “행정 과정의 오류나 실수는 있을 수 있었겠지만 부당한 조치는 없었다”면서 “당시 간부들 조치가 병사들에게 세세히 전달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보한 당직병사가 오해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날이 창창한 후배들에게 위해가 미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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