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검찰, KAI에 방산정보 제공한 한인에 3년 구형

이재우 입력 2020. 9. 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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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검찰이 자국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항공산업(KAI)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 A회사와 B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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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미국인, 검찰과 형량 합의..20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미국 연방검찰이 자국 전투기 생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항공산업(KAI)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이 최근 미 법원에 제출한 형량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 박모씨의 변호인과 최종 형량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고, 벌금이나 자산 몰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따라서 검찰은 합의 내용에 근거해 재판부가 박씨에게 3년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국적자인 박씨는 미국 방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방산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 A회사와 B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가 해당 소프트웨어와 정보가 미국 외 국가로 반출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박씨가 한국에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한 이후 2014년 의도적으로 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면서 해당 내용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에게는 소개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씨는 지난해 미 수사당국에 체포돼 현재 구금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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