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망생, '성폭행 혐의' 기소.."사실 아냐" 강력 부인

천민아 2020. 9. 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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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외식업체 대표 A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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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용산구 자택서 범행 혐의
검찰, 불구속기소..본인은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검찰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난 19대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남성이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외식업체 대표 A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자택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함께 아는 지인을 통해 B씨를 소개받아 4개월간 연락을 주고 받았고, 술자리 등을 가진 적은 있다"며 "(B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성폭행은커녕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18일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서부지검으로 A씨를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낙선했다. 이후 외식업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첫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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