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 쏠 줄 모르는 군인.. 군 법무관 5년간 사격훈련 '0′

군 소속 법무관들이 지난 5년 동안 아예 사격 훈련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거나 ‘생색내기’ 수준으로만 해온 것으로 3일 나타났다. 각 군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장교라면 연 4회의 사격 훈련을 하는게 일반적이다. 법무관들이 ‘군인의 기본’인 사격 훈련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군 법무관 사격 훈련’ 자료에 따르면 군사법원소속 육·해·공군 법무관들은 지난 5년간 단 한 차례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차례 훈련은 2018년에 실시했는데 권총 사격 훈련의 명중률은 22.5%, K-1A 소총 명중률은 13.3% 수준이었다. 윤 의원 측은 “권총 사격 대상자 중 최우수 성적을 거둔 법무관조차 명중률이 25% 수준이었다”고 했다.
특히 일부 하부 조직은 아예 실무 담당자가 총기담당관 지정을 의뢰하지 않고, 담당관을 임명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사격 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오산 공군기지 소속 공군 군사 법원 등 일부 조직은 ‘사각지대’에서 사격 훈련 등 기본적인 군인의 업무를 해오지 않았다”며 “사격을 하지 않은 별다른 사유도 없었다”고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총기담당 사무 등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공군참모총장 명의의 표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법무관들은 5년 동안 전혀 사격 훈련을 하지 않았다가 국회를 통해 지적이 제기되자 올해 들어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다.
육군 법무관들은 매년 사격 훈련을 해왔지만, 연습사격 합격률은 17%에 머물렀다. 법무실장과 영관급 장교 등 고위급들은 대부분 연습사격과 기록 사격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2019년에는 중령급 이상 법무관 모두 사격 불합격을 받았다. 하지만 불합격을 받고도 후속 조치는 없었다고 윤 의원 측은 전했다.
윤 의원은 “모든 군인에게 지급되는 개인화기는 국민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병과를 떠나 이런 개인화기를 잘 다루기 위한 사격훈련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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