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은 종료했지만..국민 절반은 '비공감'

양새롬 기자 입력 2020. 9. 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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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원(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보름 만인 4일 종료됐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약 18만명),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파업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자격을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약 5만명),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테러이며, 익히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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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악법 개정·의대생 구제반대 청원엔 28만·42만명 동의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설립 논의 일시 중단'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료 정책 관련 협상을 타결한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피켓 시위를 하던 전공의들이 피켓을 정리해 돌아가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원(공공의대) 설립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이 보름 만인 4일 종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지만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 의협 산하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가 올린 홍보물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히 국민 절반이 의사단체의 파업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면서 총파업의 동력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1일~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단체 파업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비공감' 응답은 55.2%(전혀 공감하지 않음. 38.7%, 별로 공감하지 않음. 16.5%), '공감' 응답은 38.6%(매우 공감 25.0%, 대체로 공감 13.6%), '잘 모름'은 6.2%로 나타났다.

일례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전 11시30분 현재 28만9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법은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김찬우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의료 관련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소를 가능하게 했다. 법 개정 전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 처벌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정지됐었다.

청원인은 "코로나 위기가 극에 달해 시민들이 죽어가는 시기에도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개정된 의료악법 때문"이라며 "당시 개정된 의료악법으로 의료인은 살인, 강도, 성폭행을 해도 의사면허가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이 악법을 개정하기 위해 2018년 11월까지 총 19건이 발의됐지만 의사들의 반발로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의료악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 시민들의 안전과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약 18만명),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파업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자격을 박탈해주시기 바랍니다'(약 5만명), '의사들의 집단휴진은 명백한 의료테러이며, 익히 예견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이들을 처벌해주십시오'(약 2만명) 등의 청원도 호응을 얻고 있다.

아예 의사국가시험(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해 특별 재접수 등으로 추후 구제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원에도 42만여명이 동참했다. 의대생들이 구제된다면,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고, 국시 시험 마감일인 이날 접수 홈페이지에는 많은 접속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에 추후 원점에서 재논의한다고 했지만, 이때 국민들이 의료계의 목소리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장 온라인에서는 '(이번 집단휴진으로)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뼈저리게 느꼈다',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의료법 개정 등 직접 요구해야 할 것이 많이 생겼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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