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투자 사기' 혐의 전직 교육장 아내 징역 10년 구형

김정호 기자 2020. 9. 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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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상대로 90억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교육장의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A씨(50‧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09년부터 10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1명을 속여 9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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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지인 등을 상대로 90억원대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교육장의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4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 A씨(50‧여)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2009년부터 10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11명을 속여 97억여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다.

피해자 대부분은 A씨 남편의 직장과 연관이 있거나 교회 등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이고, 이들은 A씨 남편이 강원도내 고위 교육공무원이란 점을 믿고 돈을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투자 사기 행각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고, 지난 4월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놔 세간에 알려졌다.

같은 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A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사유로 지난 6월 구속됐다.

남편인 B씨는 아내의 투자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강원도교육청에 사직원을 냈으나, 이를 도교육청이 수리하지 않아 현재 휴직 상태다.

법정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단, A씨의 변호인은 “피해액이 97억원에 이르나 피해자들에게 매달 2% 상당의 금액을 돌려줘 84억원을 지급했고, 미변제된 금액은 약 13억이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큰 피해를 줬다.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힘닿는데 까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 갚으며 살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10월 8일 열린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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