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 보석취소 빨리 판단해달라" 법원 요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의 보석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3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씨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기약 없어 보이던 법원의 보석취소 절차는 이번 검찰의 신속 심리 요청으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퇴원 다음날 곧장 심리 재개 요청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를 3일 제출했다. 전씨가 퇴원하고 바로 다음날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보석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전씨의 보석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7일 전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 치료에 들어가면서 법원의 판단도 덩달아 미뤄졌다.
기약 없어 보이던 법원의 보석취소 절차는 이번 검찰의 신속 심리 요청으로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결과도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석취소는 피고인을 직접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고 제출된 서면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전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4월 20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법원은 보석을 결정하면서 "전씨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전씨는 지난달 광복절 당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법원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동시에 전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법원도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전씨는 지난 2일 퇴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 한다면 한달간 지켜보다가 그후부터 목숨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괴산서 카약 타다 실종된 50대 숨진 채 발견
- 캐나다서 퓨마가 10대 소년 습격하자 반려견이 달려들어 구해
- 자전거 타고 다니며 女에게만 침 뱉어…피해자만 23명
- 영국 남성 두 여성 살해 후 수년간 냉장고 보관
- '마이삭'이 할퀴고 간 포항 구룡포…"더 큰 태풍에 노심초사"
- [영상]민주-의협, 진통 끝 협상 타결…"원점 재논의"
- 내년 정부 R&D 예산 27조…뉴딜, 코로나 극복에 집중
- 삼성전자 광주공장에서 직원 수십 명 '식중독' 증상
- [인터뷰]고민정 "文 격려글 누가 썼냐고? 그게 중요한가"
- "방역 열심히 했는데 구청장도 확진"…인천 서구청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