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부-의협, "의료정책 추진 중단 및 파업 중단" 합의문 서명

양승주 기자 2020. 9.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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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졸속 합의 반대한다" 현장서 항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은 집단 휴진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도출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주축인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정부·여당과 의협 간 이번 합의문 도출을 놓고 “합의는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사-정부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날 합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당초 이날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문 서명식은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의협 등 의료계 내부 논의에 시간이 걸려 오후 1시로 한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오후 1시쯤 합의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 70~80여명이 건물 입구에서 ‘졸속 행정도 졸속 합의도 모두 반대’ ‘전공의는 합의한 적 없습니다’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항의했고, 이후 서명식은 1시간 30분쯤 연기된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합의에 반발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도 모여 항의를 이어갔다. 앞서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서명식 역시 당초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시간 30분 늦춰진 오전 10시에 시행됐다.

이날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8시쯤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자고 일어났는데 나는 모르는 보도자료가. 회장이 패싱 당한 건지”라며 “나없이 합의문을 진행한다는 건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이 이날 오전 8시 30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최종 합의문 서명식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전공의, 전임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를 통해 “정부의 발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는 진행중이나, 타결은 사실이 아니다. 파업 및 단체행동은 지속한다”고 알렸다.

◇다음은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합의문 전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3.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4.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5.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2020. 9. 4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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