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의사 국시 재접수 6일까지 연장

구무서 2020. 9. 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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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했던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의사 국가시험의 재접수 기한도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기존 4일에서 6일까지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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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기간, 11월10일에서 11월20일까지 늘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2020.09.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전공의 6명에 대해 고발했던 조치를 취소하기로 했다. 의사 국가시험의 재접수 기한도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최일선 의료현장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지난 8월28일 업무 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의 전원 6명에 대해 오늘(4일)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정책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재접수 기한도 기존 4일에서 6일까지로 연장한다. 전공의들의 시험 거부 등으로 인해 지난 8월31일 예정됐던 시험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기한을 연장했다"며 "시험 기간을 기존 11월10일까지에서 11월2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합의는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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