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요구하는 동거녀 살해하려 한 40대, 징역 5년

임선우 2020. 9.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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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하는 전 동거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월25일 오전 10시58분께 충북 제천시 한 도로에서 B(47·여)씨의 승용차를 막아세운 뒤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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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의 범의 인정..반성도 없어"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결별을 요구하는 전 동거녀를 무참히 폭행해 살해하려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월25일 오전 10시58분께 충북 제천시 한 도로에서 B(47·여)씨의 승용차를 막아세운 뒤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한 달간 입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그는 한때 동거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고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과 누범기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18년 3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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