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일 뒤 조두순 출소.. 13살 학생 "악마 출소 막아달라"

최민우 2020. 9.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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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99일 후 사회로 나온다.

이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등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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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 제1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조두순의 2010년 3월 16일 CCTV 계호 화면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99일 후 사회로 나온다. 그의 출소가 다가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속해서 청원을 올리며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2017년 9월 6일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61만5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7월 30일엔 “악마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13살의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이 내가 출소하게 되면 인천, 대구, 신내동 등을 오고, 부모님을 찾아가 복수를 하겠다”라며 “조두순이 온다는 지역 주민분들은 많은 공포심으로 맘 편히 다니지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아직 우리나라에는 꿈과 미래를 가지고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많다. 이 아이들은 조두순이 나오면 겁에 질려 잘 살지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조두순이 출소를 하지 못하게 나라에서 도와줬으면 한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맘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한다. 제발 조두순의 형량을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8월 27일에도 “올해 12월 13일, 모두의 공포 대상인 조두순의 출소일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곧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하는데 한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고작 12년형”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해 제2의 아동 피해자가 생길지도 모른다. 조두순의 출소를 제발 막아달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4일 오후 9시30분 기준 4337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2017년 12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에 대해 “(조두순이) 전자발찌 부착 시에 반드시 법무부에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출입 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조두순법’이 인력 부족 등으로 여전히 현장에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이 컬러로 복원한 조두순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와 관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내용을 담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 후 강간 등 범죄를 또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사망 시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에 처하도록 했다. 조두순의 출소일인 오는 12월 13일 전에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국민 눈높이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며 “상습적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시급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장기 일부를 잃을 정도로 크게 다쳤고 잔혹한 범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당시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전과 18범인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했었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그는 전자발찌 착용 7년, 신상공개 5년을 함께 선고받고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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