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실형

구용희 2020. 9.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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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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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무면허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이호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35)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1시45분께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055%)한 혐의다.

A씨는 같은 달 25일 지인 B씨에게 전화,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했다. 벌금 나오면 내주겠다. 나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같은 해 11월과 12월 경찰서에 출석, '내가 음주운전했다'며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 재판장은 "수사기관에서 자수해 수사에 협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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