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통 보고도" '개천절 집회' 예고한 보수단체들

정현수 기자 2020. 9. 6.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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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종합)

'거리두기'는 남 일…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예고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는 13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다음달 개천절을 앞두고 보수성향 단체들이 대규모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광화문집회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에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또 다시 집회발 확산이 우려된다.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경찰에 집회 신고
5일 뉴스1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 개천절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서 최대 3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자유연대는 교보빌딩 앞과 광화문KT건물, 경북궁역 인근 등에 각각 2000명의 집회 인원을 신고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수천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 중이고 서울시는 도심 내 집회에 대해선 1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제한명령을 내린 상황이어서 이번 집회 신고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난 광복절 대규모 도심 집회도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수단체가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 인용 결정으로 무력화 시킨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투본과 일파만파 등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당일 집회시간이 비교적 짧고 100여명 이외 소수 인원이 참석한다는 이유에서 허가됐지만 이날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 수천명의 인파가 몰렸고 전 목사 본인을 비롯해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 집회 참석자 다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수도권 재확산을 촉발한 계기가 됐다.

다만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관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엄정한 공권력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정부와 서울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판사 출신 이수진 "개천절 광화문 집회, 법으로 막겠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 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때 아닌 집회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한다"며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믿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신뢰회복이 절실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조치에 관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질병관리 담당기구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게 하는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방역담당기관의 우려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며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때까지의 시간동안 법원으로 하여금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하여 집회의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연장조치로 온 국민이 시름에 잠겨있다. 어떤 이유로도 집회로 인한 제2의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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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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