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부금으로 3천500명 저소득 실업자에 100만원씩 준다

이영재 2020. 9. 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 등으로 모은 기부금이 저소득 장기 실업자 3천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실업 등 요건 충족해야..이달 16∼29일 신청 접수
근로복지공단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 등으로 모은 기부금이 저소득 장기 실업자 3천5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6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기 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과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으로 조성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이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탁된 기부금은 36억3천192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도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근로복지서비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 가운데 3천500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 6개월 이상 장기 실업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일자리 포털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하고 60일 이상 경과 ▲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60세 세대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지원 목표 인원인 3천500명을 넘을 경우 가구소득, 실업 기간,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금,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촉진수당,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원 대상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과 함께 전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신청 접수를 할 때 구직활동이나 사업 계획서도 받는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안내를 받고 싶으면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1644-0083)에 문의하면 된다.

ljglory@yna.co.kr

☞ '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된 고대생 숨진 채 발견
☞ 개 물림 사고 시 보호자 징역형에 대한 강형욱 생각은
☞ 캐나다서 퓨마가 10대 소년 습격하자 반려견이 구해
☞ 붕괴 직전 참사 막은 의인 "잘한 것도 없는데"
☞ 일본 살인 용의자, 코로나19에 17년 도주 끝내고 자수
☞ 빅히트 방시혁, '따상'이면 국내 주식부호 5위권
☞ 추미애 아들 '특혜 휴가' 검찰 수사는 8개월째 제자리
☞ "유괴범 사형 멈춰주오"…피해부모의 이유있는 호소
☞ 조수진 "재산신고 실수 송구…성실히 소명하겠다"
☞ 호날두·메시 탈세 폭로한 포르투갈 해커 "나는 내부고발자"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