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인면수심' 계부·친모, 징역 30년 확정

김서원 2020. 9. 6. 1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계부와 친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유 모 씨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3살 딸을 살해하고 광주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는 계부 김씨는 딸이 친부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리자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시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