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재산신고 축소 논란' 해명에 여권 융단폭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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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지난 3월 5일 신문사에 사표를 내고, 9일 비례후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며 "비례후보 지원 직후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뛰었지만,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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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국민의힘 나서야"..선관위·검찰 역할도 강조
18대 국회서 신고 누락해 당선 무효된 사례로 압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의원이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여권의 공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앞서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11억원 넘게 늘어난 30억원(2020년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소명을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여전히 탐탁치 않은 모양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언론이 뜸한 토요일에 그것도 페이스북으로 물타기 기사를 달아서 올린 메시지지만, 그나마 성실히 소명하겠다니 다행”이라며 “선관위, 그 다음은 검찰과 법원의 역할이다. 그런데 공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18대 국회때 민주당 비례대표 정국교 의원이 재산신고 누락으로 벌금 10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가 된 바 있다”며 조 의원을 압박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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